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직장인과 학생에게 한 해를 버티게 해 주는 것이 주말과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관공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공휴일인지, 대체공휴일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휴일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두기 위해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해당 날짜 |
|---|---|
| 신정 | 1월 1일 |
| 설 연휴 | 음력 12월 31일 ~ 1월 2일 (3일) |
| 삼일절 | 3월 1일 |
|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 어린이날 | 5월 5일 |
| 현충일 | 6월 6일 |
| 광복절 | 8월 15일 |
| 추석 연휴 | 음력 8월 14일 ~ 16일 (3일) |
| 개천절 | 10월 3일 |
| 한글날 | 10월 9일 |
| 성탄절 | 12월 25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도 공휴일입니다.
다만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경일 중에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은 예전에는 쉬는 날이었지만 지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에 묻혀 실질적인 휴식일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합니다.
여기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 도입 초기와 달라진 점이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일요일과 겹칠 때 적용됩니다.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반면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이 날들은 주말과 겹쳐도 평일에 따로 쉬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정과 현충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선거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휴일이 늘어날수록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관련 알아 두면 좋은 점

공휴일은 이제 민간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수당 대신 다른 날 쉬는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설과 추석 같은 명절 연휴는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오신날도 마찬가지로 음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정부가 확정한 관공서 공휴일 일정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연휴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제도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떤 날이 공휴일인지, 대체휴일이 어떤 기준으로 생기는지 알아 두면 연간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매년 구체적인 날짜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휴일 일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쉬는 날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