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과 절차, 이후 처리해야 할 세금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만큼이나 정리할 때도 챙길 것이 많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반드시 정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고 방법과 그 뒤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폐업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홈택스가 훨씬 간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분실했거나 홈택스로 신고했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실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 가도 되고, 창구에서 받아 써도 됩니다.
작성할 때는 상단의 휴업과 폐업 구분에서 폐업에 체크합니다.
그다음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폐업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다면 집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 휴업 및 폐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폐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를 내준 기관에도 별도로 폐업을 알려야 합니다.
요즘은 지자체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통합폐업신고서를 쓰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셨다면 통신판매업 폐업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고 후 해야 할 일
폐업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와 인허가 정리까지 마쳐야 뒤탈이 없습니다.
| 할 일 | 기한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폐업 확인 후 가급적 빨리 |
|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 인허가와 면허 폐업 | 연말 이전에 처리 |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상반기 폐업이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하반기 폐업이면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2.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폐업신고를 마치면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사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입니다.
4월에 폐업했다면 6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 시기는 폐업한 다음 해 5월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인허가와 면허 정리
폐업 후에도 면허를 정리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이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24에서 어렵지 않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처리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 세금

세금 부분은 특히 놓치기 쉬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은 상품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로 환산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킵니다.
기계나 차량, 건물 같은 감가상각 자산도 간주공급으로 처리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비율로 시가를 계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도 신고 대상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쪽에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잡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를 미루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 타인이 명의를 도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인허가를 정리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사업자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명의 도용은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에 수수료가 있나요?
폐업신고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이후 신고해야 할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로 적으시면 됩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기한이 정해지므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 세금이 남아 있으면 새 사업자등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 중 무엇이 나은가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 계획이라면 휴업이 낫습니다.
완전히 정리할 생각이라면 폐업으로 신고해 부담을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과 절차, 세금 신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